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성 모바일 사태 (문단 편집) === 결론 ===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형사재판과 민사 재판의 결과를 합쳐 놓고 보면 (물론 민사 재판부와 형사 재판부가 각각 별도로 판결한 것을 결과론적으로 합쳐 놓고 보는 셈이지만) 판매자(사기꾼)와 구매자 양쪽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단락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자체는 별 쟁점이 되지 않고 쉽게 증명되었으며 "니가 뭐라 하건 난 계약서대로 했으니 잘못 없음" 식의 뻔뻔한 반론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면(비서면) 계약 역시 약속이며 거짓 약속을 통해 상대를 속여 서면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서면 계약을 이행했건 어쨌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민사 재판 결과의 경우 역시 일단 나름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아예 가짜 가격을 만들어서 속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제조사 출고가' 라는 기준에 따라 책정된 가격이라는 점이 거성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턱없이 높은 공장 출고가와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보조금 시스템 등으로 인해 핸드폰을 공장 출고가 주고 사면 바가지 옴팡 뒤집어 쓴 호객이 되는 것이 한국 핸드폰 시장의 현실이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간 글자 개수' 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페이백 액수 전달을 받아들인 점이나 심지어 해피콜 통화에서 이면계약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현금 환급은 없다' 는 내용을 들려주는데도 동의했다는 점 등에서 구매자들 자신도 이러한 현금 사은품 지급이 비정상적인(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이 너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 구매자들은 분명히 사기 피해자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다가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자신이 비정상적,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다가 실패한 면이 분명 있다는 것.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이득을 얻으려다 실패한 것까지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법이 보호해 줘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법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씁쓸하고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법 행위로 이득을 얻으려다 실패하여 오히려 손해를 본 것 자체는 자업자득이라 보더라도 이 판결을 통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인 '사기'를 저지른 범인이 오히려 큰 이득을 보는 결과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을 저지른 쪽은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쪽은 오히려 이익을 크게 얻은 것이다. 이 점에서는 양쪽의 잘잘못과 책임에 대한 경중을 따져 일부라도 배상하게 하거나 하다못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라도 하여 사기꾼이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도 막을 수는 없었는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와 같은 판결은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나서서 공돈을 먹으려 든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2심 판결로 인해 판매자(사기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판매자(사기꾼)에 대한 페이백 전액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다른 연합 판매자와 이동통신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안모씨 외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해자 30%와 사기꾼 안모씨 70%로 부담하게 되었지만 이동통신사에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인정된 변호사 비용의 30%을 원고 수천명으로 나눈 값을 원고 개개인에게 일일이 청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더 커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모씨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대출금액이 경매금액보다 더 커 피해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결국 피해자들이 판매자(사기꾼)으로 부터 승소하였으나 이미 재산을 빼돌린 후였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다. 사기꾼이 마음 먹고 사기를 친다면 배상 판결이 나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1심 소송 과정에서 모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이견으로 지연되었고 피해자들이 다른 법무 법인에 위임하는 과정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이동통신사가 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뒤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